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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윌빙 2024. 8. 22. 16:26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 2월부터 2차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1차 지원을 1년간 받으셨던 분도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2차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당장 소득이 없어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거 중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기준 중위소득 × 60% = 1,337,067원

    *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5,729,913원, 기준 중위소득 × 100% = 5,729,913원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②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②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직접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물

    •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 가족관계 증빙 서류(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 미혼 청년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기혼 청년 :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서류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증명서 

    온라인 신청경로

    ① 복지로 검색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복지로 로그인

     

    간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하기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목록의 '신청하기' 클릭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후에 서비스 약관 동의, 서류 제출 후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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